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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본인 회사 자금 43억으로 코인 투자? 횡령 혐의 전말 공개

by gentlebright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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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인기 걸그룹 ‘슈가’의 멤버로 활동했던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을 무단으로 유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황정음이 직접 운영 중인 가족 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녀는 이 법인의 대표로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 황정음 씨 이미지 출처 : Google image

 

 

2025년 5월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황정음 씨를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22년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연예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약 7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받아 본인 명의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투자 행위는 단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자금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황정음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소속된 기존의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다른 별도의 회사로, 주로 가족 명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공판에서 황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동기와 상황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황정음 씨는 해당 기획사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민하던 중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는 구조였기에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이 황 씨 개인 활동에서 비롯되므로, 결과적으로 회삿돈 역시 그녀의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현재 일부 암호화폐는 매도 처리하여 손실액을 일부 복구한 상태이며, 나머지 피해액은 부동산 자산을 정리해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고가 아닌, 연예인 개인 법인을 통해 이뤄진 대규모 자금 횡령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라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개인의 접근 방식과 법인의 자산 운용 원칙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 있습니다.

황정음 씨의 다음 공판 일정과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안은 연예계는 물론 사업 운영 전반에 있어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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